대형마트 영화관 독서실 학원 방역패스 해제
대형마트 영화관 독서실 학원 방역패스 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오늘 대형마트, 학원, 독서실 등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는 일부 실내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내일 1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대형마트, 독서실, 스터디카폐, 보습학원 등 6종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여, 의료 여력이 증대되어 방역패스를 완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및 중환자 병상 가동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발표는 지난 14일 서울 행정법업의 서울 지역 대형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이후 확진자 규모가 큰 서울에서만 미접종자도 음성확인서 없이 대형마트, 백화점 출입이 가능해지게 됨에 따른 모순과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방역패스 적용대상 선정에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상시 가능한지 여부를 통해 판단하였으며,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과학관 등의 적용이 해제되고,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역시 방역패스는 해제되지만, 시설 내 식당이나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 시음 등 취식 행위는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반발이 컸던 학원도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되었으나, 비말 생성이 많은 노래, 연기 관련 교습소 등은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서 별도로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영화관, 공연장 역시 방역패스가 해제되지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은 종전과 동일하게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여전히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이 조치들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한시적 조치이며, 방역사항이 다시 악화가 되거나 할 경우 다시 적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시설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를 위해 고의적 위반시에만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기로 관련 지침및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조록 사태가 악화되지 않고, 자영업자분들도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는 적용되고 일부는 완화되었지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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