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고시임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고시임박
코로나로 인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주변 상황이 더 안좋아졌다는 이유로 적게, 혹은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노동계는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경영계는 많이 올려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제출한 수정안에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천720원) 보다 19.7% 높은 1만440(+1,720)원을 요구합니다. 월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급 환산액으로 218만 1960원이 됩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0.2% 높은 8,740원(+2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격차가 매우 커서,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인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12일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차 수정안이 나오더라도, 이미 큰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의견이 모아지기에는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노동계측에서는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임금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개월 가까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서로에 대해 감정이 쌓여가고 진전은 없는 상황인데요.
노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그 범위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촉진안은 공익위원들의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 입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은 지난해와 올해 인상률이 각각 2.9%와 1.5%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서, 올해 인상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노동계도 당연히 힘들지만, 경영계에서 특히 소상공인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경기회복과 물가 상승 때문에 일정 수준 최저임금 상승이 필요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더 심화될 전망이라,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내놓을 경우 인상 억제냐, 인상이냐의 기조에 따라, 노사 중 어느 한쪽이 집단 퇴장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정부가 이를 확정해 8월 5일까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고시기한이 8월 5일인데, 고시 전 이의신청 등을 고려하면 이번달 15일까지 심의를 마무리 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느해처럼, 결국에는 합의 대신 최저임금안을 12일 밤~13일 새벽 전원회의를 열어, 표결로 의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13일 새벽 표결이 이루어졌고,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행동하는 당신이 부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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