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자격 금리 3~5% 시행일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금리 3~5% 시행일
금리가 많이 올라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이에 정부가 연 3% ~ 5% 금리의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의 모기지보다 지원대상을 크게 넓혔는데요.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 금리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제한 7000만원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제한이 없어졌고 주택가격의 상한도 6억에서 9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대출 한도 또한 3억 6000만원에서 크게 늘어 5억까지 지원합니다.
소득제한 폐지
주택가격 상한 9억
대출한도 5억까지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데요. 우대형의 경우 4.65% ~ 4.95%를 지원하고 일반형의 경우 4.75% ~ 5.05%를 지원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예상 평균 금리는 연 4.65%로 4대 시중은행 주담대 평균 금리 (연 5.04 ~ 5.54%) 보다 약 0.4% ~ 0.9% 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하는 만기에 따라서 적용금리가 달라집니다.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라면 우대형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일반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우대형금리 4.65% ~ 4.95%
일반형 4.75% ~ 5.05%
추가 우대 금리 0.1% ~ 0.9%
여기에 더해서 '전자 약정 및 등기' 를 할 경우 '아낌e' 우대금리(0.1% 포인트)와 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 포인트)
- 저소득청년 0.1%
- 사회적 배려 층 (소득 6000만원 이하) 0.4%
- 신혼가구 (7000만원) 0.2%
- 미분양주택 (8000만원) 0.2%
를 더해 추가로 0.9% 포인트 금리 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어, 이를 모두 적용할 경우 3.75% ~ 4.05%까지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 구매 지원은 물론 기존 대출 상환하고 갈아타는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모든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 등이 필요한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DSR 규제 제외
비규제지역 LTV 70% DTI 60%
규제지역 60% DTI 50%
생애최초 LTV 80%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대상 조건에 부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황비율(DTI)한도는 적용됩니다.
비규제지역 아파트의 경우 LTV 70%, DTI 60%, 규제지역은 LTV 60%, DTI 50%가 적용되는데요. 이번에 규제지역이 다수 풀려서 대부분이 비규제지역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로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LTV 8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택 시세의 경우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며, 시세나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중간에 먼저 상환을 해서 이자를 줄이는데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은 1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공급되기 때문에 자격이 부합하고, 기존 보다 좋은 조건이라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부터는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같은 기존 정책금융상품의 접수는 1년간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두 상품의 지원대상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레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더 낮은 디딤돌대출을 받고 한도가 부족하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나머지를 충당하면 유리할 것 입니다.
총 공급규모는 39조 6000억원이며, 대출 신청은 이달 30일 부터 가능하며,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월중 주택매매계약 잔금을 입금해야하는 경우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라면 오는 30일 이전에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같은 기존 상품을 신청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지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택 가격 적용 판단시점은 대출 승인일 인데요. 이는 대출 실행 당시 주택가격이 6억 5000만원이었는데 이후 6억원 밑으로 내려가 우대금리 적용요건이 되더라도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증식 상환방식이란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을 늘리는 방식인데요. 부동산 취득 직후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연봉 등 수익이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 적용하기 좋은 방식입니다.
다만 50년 만기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체증식 상환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마치며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고, 금리가 많이 올라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이라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소득기준이 없어져서 적용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진 것이 좋은 점이라 생각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정보글이며, 투자의 선택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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