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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올해 변경점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올해 변경점 ​ 2023년 변경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자가 매번 세금을 직접 납부하면 상당히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진행하는데요. ​ 원천징수 제도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 즉 일반적인 수준으로, 세금을 미리 내고 더 많이 낸 경우 세금을 돌려주고 덜 낸 경우 추가로 세금을 가져가는 것 입니다. ​ ​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2023년 크게 달라진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제공 입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올해 변경점

2023년 변경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자가 매번 세금을 직접 납부하면 상당히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진행하는데요.

원천징수 제도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즉 일반적인 수준으로, 세금을 미리 내고 더 많이 낸 경우 세금을 돌려주고 덜 낸 경우 추가로 세금을 가져가는 것 입니다.

올해 연말정산 변경점 달라진점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엘프꽁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2023년 크게 달라진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제공 입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회사가 국세청에 신청하면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전달해 주고, 결과만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자가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내용에 대해서만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 입니다.

기존에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우선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복잡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었는데, 회사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번거로운 부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의 경우에만 적용되니, 관련 부서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는지 물어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세액공제율 변경

올해부터 세액공제율이 변경 되는데요. 이는 작년 2022년이 아니라 2023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내년 연말정산 부터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약간 변경이 되었는데요.

1,2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15% -> 1,400만원 ~ 5,0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 5,0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 35% -> 동일

1억 5천만원 ~ 3억원 38% -> 동일

3억원 ~ 5억원 42% -> 동일

5억원 ~ 10억원 42% -> 동일

10억원 초과 45% -> 동일

기존 4,600만원 15% 구간이 5,000만원까지 확장되어 대부분의 직장인 연봉에 해당하는 구간이 늘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3.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금리가 많이 올라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계약하시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2%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5%까지 확대 공제 됩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10% -> 12%

*공제한도 750만원

4. 주택입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분이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분들의 원리금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항목인데요.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5. 신용카드 소득공제 강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 소득이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3,5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지출 중 87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준다는 뜻 입니다.

-영화관람료

올해에 달라지는 점은 영화관람료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도서, 미술관, 박물관, 공연에 대해 30% 공제를 해줬는데 영화 관람의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만 적용

-대중 교통 사용분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기간에 대한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마치며


크게 달라졌다면 큰 변화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당장 챙길 것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월세나 전세자금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꼭 체크하세요.

또한 안경, 렌즈, 주택청약 등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으니 자료를 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윳돈이 좀 있으시다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행동하는 당신이 부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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