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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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합의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이하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내건 증권거래세 인하나 주식 양도 소득세 부과 기준 문제는 아직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투세의 부과 자체는 2년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금투세란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의 투자 상품 매매를 통해 얻은 소득의 합이 연 5,00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인데요.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를 내야합니다.
만약 3억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3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를 내야 합니다.
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적격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해외 거래주식 등)은 250만원이 기본공제 됩니다.
손실금은 5년간 이월공제 하며,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금투세가 유예되면서 암호화폐 양도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미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 대주주 요건은 100억원에서 30억 혹은 10억으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하여 "금년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서 내년부터 시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하여 2년 유예에 대한 접근을 진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히 법안이 통과된 것이라기 보다는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보이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당장 우리에게는 별 상관이 없는 법안일 수 있기는 합니다.
연 5,000만원 소득은 커녕 내 주식창은 파란불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많은 큰손들이 국내시장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떠날 수 있고, 이것이 결국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공감하는 부분이라 지금처럼 장이 많이 후퇴한 상황에서는 유예가 되는 것이 그나마 추가 하락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 글은 정보글이며,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의 선택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행동하는 당신이 부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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