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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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지급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6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신청, 접수를 받아서 이르면 31일 부터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 등과 TF를 꾸려서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취지상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유도한다는 것인데요. 추석 3주 전인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해야, 추석 장보기 소비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마지노선은 추석전으로 최소 9월 6일 집행을 계획하고 있고, 지급 대상에 대한 전달 체계와 대상을 점검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가구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에 특례 기준 적용으로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까지 합산하면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88%까지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략 1인 가구의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14만3900원 이하, 2인 맞벌이 가구는 24만7000원 이하가 기준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고액자산가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지원금 계획을 이번 주중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사용처는 지난해에 준할 것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전자상거래 업체, 대형 전자판매점, 유흥업소, 골프장 등 레저업종, 면세점, 보험업 등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온라인 거래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쓰는 경우에 "현장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세부 내용은 기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일괄 지급 대신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신청 순으로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늦게 신청한다고 못받을 일은 없다고 합니다.
아무조록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특수를 노리고 바가지 씌우는 현상은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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