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7세미만자녀 기본공제대상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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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7세미만자녀 기본공제대상 인적공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 및 자녀세액공제 대상자 대해 알아봅니다.
자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 59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3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공제세액 규모가 늘어나는 것으로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기본공제
본인공제 : 본인 -> 공제금액 150만원
배우자공제 : 국내거주, 호적상 배우자,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공제금액 150만원
부양가족공제 :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60세 이상 혹은 20세 이하 (장애인, 기초수급자 적용제외) -> 공제금액 인당 150만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 적용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만 20세 이하,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인정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같은 주거지 거주, 취학 질병 근무 등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기본공제 가능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로 만7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다른 금액이 적용되어 공제됩니다.
*2019년도 연말정산부터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으로 변경 -> 아동수당 지급과 이중 혜택 방지 조치
예) 공제대상 자녀가 4명인 경우, 연 30만원 + 3명째(30만원) + 4명째(30만원) = 90만원 공제
*만7세 미만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7세 미만의 자녀도 취학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입양 세액공제
귀속기간내 출생이나 입양 신고한 기본공제대상 자녀의 경우 한번 공제.
출산 및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 1명당 100만원
장애인 : 장애인/장애아동/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 1명당 200만원
(취학이나 취업이 힘들고, 의료기간으로 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부녀자 : 근로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여성 혹은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 소득공제 50만원
한부모 :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대상(직계비속 및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공제
*부녀자와 한부모 중복 혜택 불가능, 세제해택이 더 큰 한부모공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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