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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개정안 7월 21일 발표된 주요 세법개정안 안내


2022 세법개정안 7월 21일 발표된 주요 세법개정안 안내 ​ *본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입법예고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 보완될 수 있습니다. ​ "금융 세법개정안"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개정안 - 2023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 대주주(고액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개정안 - 세법상 대주주의 명칭을 고액주주로 변경 - 고액주주 판정 시 지분율 기준을 없애고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보유 여부로 고액주주 판정 -시가 총액 100억원 이상 보유여부 판정시 특수관계자 지분 미합산 (본인 보유분만 기준으로 판정) *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 ■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

2022 세법개정안 7월 21일 발표된 주요 세법개정안 안내

*본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입법예고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 보완될 수 있습니다.

"금융 세법개정안"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개정안

- 2023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대주주(고액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개정안

- 세법상 대주주의 명칭을 고액주주로 변경

- 고액주주 판정 시 지분율 기준을 없애고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보유 여부로 고액주주 판정

-시가 총액 100억원 이상 보유여부 판정시 특수관계자 지분 미합산 (본인 보유분만 기준으로 판정)

*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개정안

-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현행 연간 5천만원에서 연간 2억원(누적한도 5억원)으로 상향

*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분부터 적용

"부동산 세법개정안"

 

■ 배우자 등 증여 시 이월과세 기간 확대

개정안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증여일로부터 10년(현행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

*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 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개정안

-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5% ~ 2.7% 세율 적용

(현행 다주택자의 경우 1.2% ~ 6.0% 세율 적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개정안

- 일반의 경우 9억원(현행 6억원), 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현행 11억원)으로 공제금액 상향

*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개정안

- 주택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현행 100%)로 하향 조정

* 현재 개정 추진 중이며, 개정 시 2022년분부터 적용

"상속증여 세법개정안"

■ 상속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완화

개정안

- 상속의 경우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20%) 제외

*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분부터 적용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증여특례 활성화

개정안

- 특례 대상 확대 :

평균매출액 1조원(현행 4,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도 가능하며,

특례 적용을 위한 피상속인(증여인) 등의 지분율을 상장법인의 경우 20%(현행30%) 이상으로 완화

- 공제한도 확대 :

400억원 ~ 1,000억원으로 확대

(현행 가업상속의 경우 200~500억원, 가업증여는 100억원 한도)

-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 완화 :

특례 적용 이후 사후관리기간을 5년 (기존7년)으로 단축하며, 사후관리 요건 중 일부 완화

*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사후관리 중인 경우 개정규정 적용

2022 주요 세법개정안 금융, 부동산, 주식, 상속 세법 개정안 발표 @엘프꽁

 

 

마치며


2022년 세법개정안은 주식 및 부동산 증여관련 세금이 완화 되는것을 골자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개정안 내용 발표일 뿐이며, 입법 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삼성증권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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