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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대상 나이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대상 나이 조건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계좌입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에도 해당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신청 대상을 확대하면서 신청 가능자가 지난해보다 6배로 늘어난 10만 4천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조건 "신청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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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대상 나이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계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에도 해당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신청 대상을 확대하면서 신청 가능자가 지난해보다 6배로 늘어난 10만 4천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조건

 

"신청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고, 근로 및 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요건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됩니다.

(근로소득공제금 ㅡ 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경우 추가지급이 가능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일정 : 2022년 07월 18일 ~ 2022년 08월 05일까지

> 신청 시작일 18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

- 월요일(18,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화요일(19,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요일(20,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 목요일(21,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금요일(22,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 8월 1일부터 5일까지 추가 신청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안내 일정 조건 나이 신청서류 등 @엘프꽁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월 10만원 저축 +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 추가 적립

3년간 지원 -> 3년 만기시 =>

본인 납입액 360만원 + 정부 지원금 360만원 + (합계 720만원에 대한)이자

= 원금 720 + 이자

-수급자와 차상위층의 경우 월 30만원으로 3년뒤 원금은 총 1440만원

가입신청방법

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에 접속하여 신청 or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온라인 접수는 해당일의 00시 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 가능

-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가능

-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제출 서류

 

"필수 서류(공통)"

 

*필수 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재산신고서

7.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공통 서류 (필수)

 

"소득 증빙서류 (필수)"

 

*소득증빙서류 (필수) : 근로형태에 따라 다름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증빙서류 (필수)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 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가능

>농림 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발급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발급처 :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발급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리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추가제출서류

 

"추가 제출 서류"

 

아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입니다.

-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조사 관련 증빙서류(추가) :

+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 상가 입대차 계약서

>부채 관련 증병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집정원 대비 신청자 초과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서류 미제출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됩니다.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가구특성

① 장애인/장애인 부양 : 장애인증명서

②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③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④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서류

저축지속가능성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 확인서류 : 근로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대상자 선정 결과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서 10월 중에 발표되며, 선정 결과는 10월중 안내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유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 목적, 지원 방식 등이 유사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마치며


글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하는 방법과 조건, 필수서류,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를 하는 청년이 대상이기 때문에 무직의 경우는 안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10만원을 더 지원해주기 때문에 원금만해도 두배가 되고 이자도 두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좋은 제도 인것 같습니다.

저소득 청년에게는 저축액 최대 3배인 30만원까지도 추가 적립해주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접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건이 안되어서 신청할 수 없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행동하는 당신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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