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유예 공제한도는?
가상자산 과세유예 공제한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미뤄지게 되었는데요.
실제 세금 납부는 오는 2024년 5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여전히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공제한도가 250만원 밖에 되지 않아서, 주식, 펀드, 채권등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5,000만원 까지 공제되는 것에 비해 많이 부족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한국블록체인 협회의 오갑수 회장은 가상자산 과세 시기 유예에 대해서는 환영의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가상자산 수익을 복권 당첨금이나 경마 수익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가상자산을 현행 소득세법 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기본공제액이 연 250만원이라서 초과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더불어 지방소득세 2%를 더하면 총 22%를 세금을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총 1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다면, 1,9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주식의 경우는 5천만원 초과금액의 20%만 내면 되기 때문에 1천만원만 내면 됩니다.
가상자산이 거의 두배 더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현행 국내 소득세법에서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근로, 사업, 이자, 배당 등이 아닌 나머지 소득을 말하는데 상금, 사례금, 복권당첨금 등 일시적 불로소득의 성격을 띠는 경우 입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불로소득의 무형의 자산이라기 보다는 주식과 유사한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오회장은 가상자산 시작이 주식과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으며, 형평성 문제등을 감안하여 차후 관계 당국의 재고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주식과의 형평성 등을 지적하며 과세 유예를 주장했었는데요.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야 모두 가상자산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높이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세법을 실행하는 정부 측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1년 유예된 만큼 당장은 적용되지 못한 가상자산 분류와 이월공제에 대한 부분도 내년 중에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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