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 -> 12억 상향 부동산전망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 -> 12억 상향 부동산전망
여야는 29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9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 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11월 30일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12월 초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 급등으로 '고가 주택'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진화하고자 처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비과세 대상인데요. 그러나 9억원을 넘을 경우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가 결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높아짐으로서 개정법 공포일 이후 이 가격까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하지만 장특공제(거주기간 40% + 보유기가 40%) 개편안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불발이 되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공제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가 기산일을 현행 해당 주택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따른 부동산전망>
[개인의견]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이전에는 해당 직전 금액까지 주택 가격 상승을 올리는 요인이였으나, 대출 규제로 인해 해당 금액을 맞출 수 있는 수요자가 줄어들어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양도소득세의 완화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많이 줄어들게 되었지만, 1주택자의 경우 대부분이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커서, 부동산 매매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현재의 부동산 시세에 주는 영향(가격하락)은 제한적이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어 집니다.
부동산 가격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상향도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식, 부동산, 예금/대출 금리 인상, 물가상승 등 경제전망에 대한 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인상에 따른 경제전망, 부동산 전망
https://cashcow.tistory.com/386
이 글은 정보글이며, 주관적인 의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추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의 선택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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