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따른 고객확인제도 시행 예정안내
고팍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따른 고객확인제도 시행 예정안내
고팍스가 지난 2021년 9월 24일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하였고, 오늘 11월 26일 신고 수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준수 및 고객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행시점은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 한다고 합니다.
고객확인의무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GOPAX에서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모든 고객님들의 정보(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거래목적, 자금원천, 실제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고객님은 거래가 거절될 수 있고, 이미 관계가 수립된 경우에는 거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아직 고팍스는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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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④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고객확인의 절차 등)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등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운용해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제2항에 따른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3.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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