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부부공동 고령·장기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부부공동 고령·장기공제 적용
지난 8월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6억원씩 12억원 부과기준을 그대로 유지되었었는데요.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이 11억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경우 11억 ~ 12억의 주택에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적용시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번달 16일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에 한해서, 단독명의처럼 종합부동산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정당국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 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이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된 절차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에서 지분율이 더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요. 만약 부부의 지분율이 50:50으로 같다면, 유리한 쪽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30%,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또한 보유기간에 따라 ▷5년이상 10년 미만에는 20%, ▷10년이상 15년 미만에는 40%, ▷15년이상에는 4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인데요. 1인 단독명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공동명의자들 보다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이번 공동명의자들의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시 기존 부부가 각각 내던 세금을 한명이 모두 내는 것으로 변경되는데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번 신청된 내용은 별도의 추가 신청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자 분들께서는 이 신청을 무조건 한다고 유리한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서 명확한 계산을 해서 유리한 경우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기간이 얼마되지 않고, 아직 젊은 부부라면 기존 공동명의 방식이 유리할 수 있고, 보유기간이 길고 연세가 되시는 분들은 전환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전문가들은 이처럼 상황을 잘 따져보고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행동하는 당신이 부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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